"예: 학기 시작 후 7일 이내는 약 5/6, 14일 이내는 약 2/3 반환"
말씀하신 부분은 교육부의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에 근거한 일반적인 등록금 환불 기준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.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, 학기 개시 후 등록금을 환불받을 때 반환 금액은 수업일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. 아래는 해당 예시의 의미와 계산 방식을 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.
1. 예시의 의미
- 학기 시작 후 7일 이내 약 5/6 반환:
- 학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포기 또는 중도 포기를 신청하면, 납부한 등록금의 약 83.3%(= 5/6)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
- 예를 들어, 등록금이 600만 원이었다면 약 500만 원(= 600만 원 × 5/6)을 환불받습니다.
- 나머지 1/6(약 100만 원)은 이미 학기가 시작된 점을 고려해 대학이 수업 운영비 등으로 공제합니다.
- 학기 시작 후 14일 이내 약 2/3 반환:
- 학기 시작일로부터 7일 초과 14일 이내에 신청하면, 등록금의 약 66.7%(= 2/3)를 환불받습니다.
- 같은 예로, 등록금 600만 원이라면 약 400만 원(= 600만 원 × 2/3)을 환불받습니다.
- 이 경우 1/3(약 200만 원)은 공제됩니다.
2. 교육부 기준 (일반적인 환불 비율)
교육부의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르면, 학기 개시 후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:
- 학기 시작 전: 등록금 전액 반환 (단, 입학금은 대학별 정책에 따라 공제 가능).
- 학기 시작 후 7일 이내: 등록금의 5/6 반환.
- 학기 시작 후 7일 초과 14일 이내: 등록금의 2/3 반환.
- 학기 시작 후 14일 초과 30일 이내: 등록금의 1/2 반환.
- 학기 시작 후 30일 경과: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.
3. 계산 예시
- 상황: 등록금 6,000,000원, 학기 시작 후 10일째 포기 신청.
- 적용 기준: 학기 시작 후 7일 초과 14일 이내 → 2/3 반환.
- 환불 금액: 6,000,000 × 2/3 = 약 4,000,000원.
- 공제 금액: 6,000,000 × 1/3 = 약 2,000,000원 (대학이 보유).
4. 주의사항
- 대학별 차이: 위 비율은 교육부의 최소 기준이며, 대학마다 학칙에 따라 더 관대한 기준(예: 더 높은 환불 비율)이나 추가 조건(입학금 공제 등)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입학금: 등록금과 별도로 납부한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(대학별로 상이).
- 신청 시점: 환불 신청일이 기준이 아니라 대학이 신청을 접수한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, 마감일 근처라면 여유롭게 신청하세요.
- 증빙 서류: 특별한 사유(질병, 가정 사정 등)로 포기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5. 추가 확인 방법
정확한 환불 비율과 금액을 알기 위해:
-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학사 공지사항 또는 등록금 환불 규정을 확인하세요.
- 입학처에 전화/이메일 문의: 예를 들어, "학기 시작 후 10일째 포기 시 환불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?"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학사지원팀 방문: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도 확실합니다.